유죄 선고 받은 183명, 직권재심 청구로 무죄판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유죄판결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법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추진한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일선 검찰청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은 사건에 대해 재심과 기소유예 사건 재기 등을 통해 명예회복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앞서 검찰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183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도록 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31명의 사건은 '죄가안됨(정당행위 인정)' 처분으로 변경하는 등 지속적인 명예회복을 추진해왔다.
전태일 열사의 모친인 이소선 여사도 지난해 4월 서울북부지검의 직권재심 청구로 열린 재심에서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41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광주지검은 최근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유예된 23명에 대해 '죄가안됨' 처분을 내렸다. 대구지법에서는 80년대 대학생들이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렸던 계엄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이 열렸고 검찰은 무죄를 구형했다.
법원의 재심 또는 검찰의 재기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돼 무죄 선고나 '죄가안됨' 처분을 받을 경우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검은 "5·18 민주화운동 사건으로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당사자뿐 아니라 유가족도 관련 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며 "검찰은 신청 즉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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