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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선저우 14호 우주비행사 3인, 6개월 임무 마치고 무사 귀환

기사입력 : 2022년12월05일 09:33

최종수정 : 2022년12월05일 09:33

선저우 15호 3인과 임무 교대
우주정거장 톈궁 건설완료 임박

[서울=뉴스핌] 조용성 기자 = 중국의 우주비행사 3인이 6개월여 임무를 마치고 중국으로 귀환했다. 중국 매체들은 5일 일제히 관련 소식을 주요 뉴스로 전하며 자국의 우주개발 성과를 자세히 설명했다.

중국유인우주국(CMSA)은 천둥(陳冬), 류양(劉洋, 여), 차이쉬저(蔡旭哲) 등 3명의 우주비행사를 태운 선저우(神舟) 14호의 귀환 캡슐이 4일 오후 8시 10분께 중국 네이멍(內蒙)구 둥펑(東風) 착륙장에 성공적으로 착륙했으며, 3인의 우주비행사는 5일 새벽 3시 25분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발표했다.

베이징 도착 후 간단한 환영 행사가 치러졌으며, 중국 CCTV는 이들의 도착을 '개선(凱旋)'이라고 표현하며 생중계했다. 현재 3인은 격리돼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3인의 우주비행사는 지난 6월 5일 선저우14호를 타고 우주로 나아가 지난해 10월 발사됐던 선저우13호의 우주비행사들과 임무교대를 했다. 이후 이들은 183일간 우주에 머물면서 임무를 수행했다.

3인은 중국이 건설 중인 우주정거장인 톈궁(天宮)의 조립과 건설에 대한 핵심기술 시험, 톈궁 건설에 필요한 각종 장치 설치, 과학 실험 등을 진행했다. 또한 여러 차례 우주 유영을 하고 다수의 과학기술 실험을 하기도 했다. 특히 2개의 우주정거장 모듈을 받아 톈궁의 'T'자 기본구성 조립건조를 완료했다.

또한 이들은 지구와 우주를 화상으로 연결해 자국 청소년에게 우주정거장에서의 생활을 소개하는 실시간 특강을 하는가 하면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3인은 11월 29일 발사된 선저우15호를 타고 톈궁에 도킹한 새로운 우주비행사 3인과 임무교대를 했으며, 선저우14호의 귀환캡슐을 타고 4일 지구로 귀환했다.

중국은 올 연말까지 우주정거장 '톈궁' 건설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완공된 톈궁은 장기 궤도운행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중국은 매년 유인 우주선 2대와 화물우주선 2대를 발사해 톈궁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우주정거장은 미국과 러시아 등이 공동 운영하는 국제우주정거장(ISS)이 유일하다. 중국의 톈궁은 길이 37m, 무게 90t으로 ISS의 3분의 1 크기다. ISS가 2024년까지만 운영될 예정이어서 중국 우주정거장이 예정대로 완성되면 당분간 지구 궤도에 있는 유일한 우주정거장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우주인들이 4일 네이멍구에 도착한 모듈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베이징청년보 갈무리]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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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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