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불발로 소송전…5년 5개월만 선고
노소영, 최태원 SK(주) 지분 42% 요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태원(62)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1)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조원 규모 이혼 소송이 6일 결론난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약 5년 5개월 만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핌DB] 2022.12.05 shl22@newspim.com |
최 회장은 1988년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과 결혼했으나 2015년 12월 언론에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이듬해 소송전으로 번졌다.
이들의 소송은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이 2019년 12월 이혼 맞소송과 3억원 상당의 위자료 및 1조원대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 규모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약 42.29%(650만주)를 요구했고 액수는 지난 5일 종가 기준 1조3700억여원에 달한다.
노 관장은 소송 도중 최 회장이 SK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은 올해 2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650만주 중 350만주에 대해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양도 등 처분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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