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면밀히 검토후 항소 여부 결정할 듯
노소영 관장, 당초 1조원대 재산분할 요구
최태원 회장 지분 변동 및 경영권 위험 해소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결혼 34년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양측이 이혼 절차에 들어간 지 5년 만이다. 최 회장은 1심 선고가 확정될 경우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노 관장이 요구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측 또는 한쪽이 항소에 나설지 주목된다.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이혼 소송 1심 판결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655억원의 재산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노 관장이 요구한 SK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재산분할 액수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는 대목이다.
당초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의 큰 관심사는 1조 원대의 재산분할이었다. 재판부가 655억원의 재산 분할 판결을 내린 만큼 노 관장측에서 항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최 회장 측 역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 등을 정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좌)최태원 SK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우) [사진=뉴스핌 DB] |
지난 2015년 최 회장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며 성격 차이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절차에 들어갔지만 합의하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650만주)% 지급을 요구했다. 이는 이달 초 기준 약 1조3700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지난 4월 350만주의 처분을 금지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돼 부부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 회장 측은 보유 중인 주식이 부친인 고 최종현 전 회장에게 물려받은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상속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며 맞서 왔다.
이날 법원의 1심 판결 결과 SK의 경영권 논란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SK의 최대주주 지위와 지분을 모두 지키게 됐다. 다만 양측이 재산분할 규모에 불만을 표하고 항소를 제기할 경우 최종 판단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재계 안팎에선 최 회장의 지분에 큰 변동이 없고 당초 노 관장의 지분 요구는 경영 참여나 지분 경쟁 목적보다 자녀들의 후계구도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우려할 만한 시나리오가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사이 2녀 1남을 두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여부 등은 추후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