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가 내년부터 향후 5년간 검사 220명, 판사 370명 증원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정원법과 각급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현재 검사는 2292명, 판사는 3214명으로 지난 2014년 법 개정으로 각각 350명, 370명 늘어난 이후 변동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는 2512명, 판사는 3583명으로 정원이 늘어난다.
법무부는 올해 초 대법원이 법관 증원을 추진함에 따라 형사재판부가 증가하고 검사의 공판 업무 부담이 늘어나면서 판사와 검사 수 모두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와 재판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범죄수익환수·피해자 보호 등 새로운 업무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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