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해외이주·유학계획 안 밝힌 학자금대출자, 과태료 300만원으로 인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학업 중단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을 제도적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초‧중등교육법을 비롯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자격기본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우선 개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앞으로 학생이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학교장과 교원은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과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게 됐다.
학습부진아 등 표현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변경된다. 지원 대상으로는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포함하는 등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된다. 조사를 바탕으로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용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의 학업 중단 예방에 기여하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방지해 교내 질서를 유지할 것"이라며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이 해외이주 또는 유학계획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상한이 기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아졌다.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에 대한 상환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규모가 상향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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