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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 스쿨존 사망사고' 피의자, 검찰 송치...'묵묵부답'

기사입력 : 2022년12월09일 08:26

최종수정 : 2022년12월09일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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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법률(도주치사),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하교하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강남경찰서에서 송치되고 있다. 2022.12.09 allpass@newspim.com

이날 오전 7시 50분쯤 A씨는 검정색 후드티에 캡 모자를 눌러 쓴 모습으로 경찰서 밖으로 나왔다.

A씨는 '뺑소니 혐의 인정하나', '피해 아동과 유족에게 할 말 없나', '사고 당시 술을 얼마나 마셨나', '사고 당시 무언가 친 걸 인지했나', '현장에 다시 돌아온 이유는 뭔가', '왜 직접 119 신고 안 했나'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호송차에 올랐다. 

앞서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하교하던 초등학생 B군(9)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인근 빌라에 주차 후 현장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약 40초 만에 현장에 다시 돌아갔으며, 주위에 112신고를 요청했으므로 도망칠 의사가 없다고 보고 도주치사(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유족 및 학부모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경찰이 블랙박스 및 현장 폐쇄회로(CC)TV 및 법률을 검토한 끝에 도주 치사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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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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