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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납품단가연동제, 공정과 상생의 새 이정표가 되길

기사입력 : 2022년12월12일 09:15

최종수정 : 2022년12월12일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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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14년의 두드림으로 그 문이 드디어 열렸다." 중소기업 업계가 14년간 줄기차게 외쳐온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쏟아진 말이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은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이는 국회에 발의된 11개 의원안을 통합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으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먼저 연동제의 개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정의 규정, 연동지원본부, 우수기업 지원, 표준약정서 등)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고, 의무와 제재에 관한 사항(연동사항 기재의무, 연동 협의의무, 탈법행위 금지 및 과태료 등)은 9개월 후에 시행된다.

이영기 기자

그러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때 주요 원재료는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의미한다.

연동제가 효력을 발휘하는 조건인 조정요건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주요 원재료의 가격의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하게끔 했다.

다만 소액 계약, 단기 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에는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않을 수 있고 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시하면 된다.

이 법에 대한 경제계 반응은 엇갈린다. 대한상공회의소나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에서는 근본적으로 시장원리에 반하고 최종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증가,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반면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등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환영하는 쪽에서 '이번 법제화를 기반으로 중견-중소기업간의 2-3차 하도급 거래에도 납품단가연동제가 적용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는 의미있는 말이 나왔다는 점이다.

전문가들도 납품단가연동문제는 대기업-중소기업간의 문제도 있지만 지난 14년을 돌이켜 보면 원청업체를 제외한 하청업체간에 이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고 분석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았다는 납풍단가연동제가 낙수물처럼 2-3차 하도급거래에도 스며들어야 한다는 것이 남은 과제라 할 수 있겠다.

이영 중기부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상생의 관점에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런 과제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간 국회의 여당과 야당이 이 법안을 적극 추진했고,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정부 부처도 당초 반대에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에 대해 벌점 경감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쪽으로 협조 입장을 취했다.

마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도 파업 돌입 16일만에 파업을 중단키로 했다. 요구한 화물기사들의 최저임금 격인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 확대 가운데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한발 양보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우리 경제에서 공정과 상생이 뿌리를 잘 내리는 토양이 마련되는 대목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법제화되는 납품단가연동제는 '60년 중소기업 역사에 그어진 큰 획'에 그치지 말고 한발 더 나아가 공정과 상생이 우리경제에 뿌리내리는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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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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