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의회는 제257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각 부서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이 진행됐다.
제257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사진=곡성군의회] 2022.12.12 ojg2340@newspim.com |
의결된 안건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예산안 2건 ▲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건 ▲곡성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안등 군수 발의 조례안 17건 ▲교원 정원 감축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확정 촉구 건의안 등 2건 등 29건이 처리됐다.
지난달 8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고 16일부터 23일까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군정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 심의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591,867,705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내년도 본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469,440,562천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1,896,400천원을 감액해 467,544,162천원으로 수정하고 삭감한 금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해 수정 의결했다.
윤영규 의장은 폐회사에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그 취지에 맞는 개선방안이 행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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