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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15만 가구에 5021억 지급

기사입력 : 2022년12월13일 13:57

최종수정 : 2022년12월13일 13:57

작년보다 3만 가구·69억 늘어
가구당 평균 지급액 44만원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021억원을 총 115만 가구에 지급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한(12월 30일)보다 약 3주 앞당겨 13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규모는 올해 9월에 신청한 115만 가구에게 5021억원을 지급해 지난해 대비 3만 가구, 69억원 증가했으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단독 가구가 61.7%,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54.8%,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가구가 4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자료=국세청] 2022.12.13 dream@newspim.com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며, 전자 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모바일로 통지하므로 우편물 수령 지연·분실 없이 지급 결과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자동 응답 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입금계좌를 신청한 가구는 오늘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근로장려금을 안정적으로 집행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자료=국세청] 2022.12.1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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