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서울·경기 오피스텔 내년도 기준시가 7%대 상승…국세청, 내달 8일까지 고시

기사입력 : 2022년11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8일 12:00

오피스텔·상가 내년 기준시가 3주간 열람
내년 1월 시행…12월 8일까지 이의신청
오피스텔 고시 대상 전국으로 확대 적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내년도 기준시가가 18일 고시된다. 이견이 있는 경우 내달 8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18일부터 내달 8일까지 3주간 고시한다.

국세청이 고시한 내년도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 전체 평균이 6.24%, 상가는 6.33%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오피스텔은 7.31%, 상가는 9.64% 각각 급등했다. 경기도의 경우도 오피스텔이 7.21%, 상가는 5.1% 상승했다.

그밖에 주요 광역시의 오피스텔과 상가 기준시가 상승률이 대부분 5% 이내에서 상승했다. 반면 세종시는 오피스텔이 1.33% 하락했고, 상가도 3.51%나 떨어져 대조를 이뤘다(그래프 참고).

이번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에 위치한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이다. 오피스텔 고시 대상 지역은 기존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시에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국세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 포함)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해 호별 ㎡당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해야 한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화면(우측) 알림판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해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을 입력하면 된다.

이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내달 8일가지 국세청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제출한 의견에 대한 답변은 개별 통지된다. 국세청은 기준시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해 내달 8일까지 안내전화(1644-2828)를 운영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2019.11.12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