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세청, 외화자금 빼돌린 역외탈세자 53명 세무조사

기사입력 : 2022년11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1월24일 08:47

법인 외화자금 사적으로 유용한 24명 덜미
무형자산 부당이전 16명…국내이익 반출 13명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외화자금을 불법으로 빼돌린 역외탈세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어려운 경제여건에 부담을 주면서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혐의자에 5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고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2.11.24 dream@newspim.com

주요국의 긴축 통화정책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서 금리가 상승하고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 국부유출 구조를 고착화하고 원화가치 하락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역외탈세에 대해 강도 높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실제와 다르게 사업구조를 꾸며놓고 내국법인의 자금 또는 소득을 국외 이전하거나(국내→국외), 국내 반입되어야 할 소득을 현지에서 빼돌리면서(국외→국내) 외화자금을 지속적으로 유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역외탈세 사례 [자료=국세청] 2022.11.23 dream@newspim.com

구체적인 탈세 유형을 보면, 우선 24명이 법인의 외화자금을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해외투자 명목의 자금 유출하거나, 가공의 외주거래(off-shoring), 국외용역 매출누락을 통해 법인의 외화자금을 유출하고 사적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무형자산을 부당하게 이전한 16명도 덜미를 잡혔다.

내국법인의 무형자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로 이전하거나 국내 원천기술을 해외 제조법인에 부당하게 무상제공한 탈세혐의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역외탈세 사례 [자료=국세청] 2022.11.23 dream@newspim.com

그밖에 다국적기업의 국내이익을 편법으로 반출한 13명도 적발됐다.

코로나19 특수로 얻은 국내 자회사 이익을 부당하게 국외 이전하거나 사업구조를 인위적으로 개편해 조세를 회피한 일부 다국적기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적법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정상 거래로 가장한 지능적 역외탈세에는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공정과세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역외탈세 대응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역외정보를 상시 수집하면서,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 동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역외탈세 조사실적(추징세액 4조149억원) 중 동시조사를 통해 총 1조 6559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동시조사 실적 중 세목별 추징세액은 법인세 1조736억원, 부가가치세 4458억원, 소득세 697억원, 증여세 494억원 순이다.

역외탈세 세무조사 현황 [자료=국세청] 2022.11.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