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부 통해 4.8m 추락…치료 중 사망
공사규모 50억 이상…중대재해법 대상
작년 산재예방 우수기업 고용부장관 표창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제일건설의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제일건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10분경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제일건설의 원주혁신도시 제일풍경채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 A씨(43년생)가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이날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잔디를 식재하던 중 지하주차장 환기창 개구부를 통해 4.8m 아래로 떨어져 크게 다쳤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제일건설 공사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 한 즉시 강원지청과 원주지청 근로감독관이 현장으로 출동해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실시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엄중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일건설은 지난해 12월 건설재해예방 우수기업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표창에 이어 산업재해예방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표창을 받았다. 또 같은해 7월에는 산업재해예방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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