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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로드맵] 1년 만에 청사진 제시…진단은 정확한데 구체적 해법은 숙제

기사입력 : 2022년11월30일 10:26

최종수정 : 2022년12월02일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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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4가지 진단 제시
기업 예방 체계 미비 지적…"타율적 규제 길들여져"
정부 스스로도 반성..."법령 및 감독, 지원 행정 헛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발표 이후 약 1년 만에 이를 보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10개월이 흘렀는데도 중대재해 건수가 눈에 띄게 줄지 않는데 대한 정부의 성찰이 담겼다. 더욱이 대기업 중대재해가 오히려 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 정책과 기업의식 간 발생하는 '동상이몽'을 인정했다.  

이번 로드맵에서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반복되는 중대재해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명쾌한 진단을 내렸다. 다만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해법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위험성평가 확대 시행, 형사처벌 확대, 법 개정 등이 담겼는데, 현장에서 즉시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자료=고용노동부] 2022.11.30 swimming@newspim.com

◆ "기업·근로자·국민도 외면"...정부, 중대재해 진단 명확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는 중대재해가 반복되는데 대한 정부의 4가지 진단이 제시됐다.  

먼저 정부는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는 예방 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을 가장 먼저 꼽았다. 법령에 의한 규제·처벌 위주의 행정으로 기업들이 타율적 규제에 길들여져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자체적으로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시스템과 역량이 빈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투자를 늘리기보다 대형 로펌 자문 등을 통한 처벌 회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50인(또는 공사규모 50억) 이상 기업(공사현장)의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전년동기대비 17명)했다는 점을 예로 들기도 했다.

정부의 자기 성찰도 있었다. 정부의 중대재해 발생 원인 조사보고서가 기업에 공유되지 않아 '반면교사(反面敎師)' 자료로 활용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전 태풍 힌남노 피해를 복구 중인 포항 철강산업단지 내 2개 업체를 방문해 복구 작업에 전념하고 있는 근로자 및 기업 관계자를 격려하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9.26 photo@newspim.com

현장의 변화를 이끌지 못하는 법령 및 감독, 지원 행정의 허점도 꼽았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1220개 조항으로 방대하고 세세하게 규정해 현장 수용성이 낮고, 자발적인 예방 역량 형성 동기를 저해시킨다"며 "매년 2만~3만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산업안전감독도 규정 위반 위주의 적발과 처벌에만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주체의 참여가 중요하나, 안전보건관리자 등 일부 특정인만 산업안전보건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부는 "안전을 비용으로만 접근하고, 생산에 부가적 요소로 치부하는 경영 문화·관행이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안전 의식과 문화는 여전히 미성숙하다는 점을 들어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당부했다. 고용부는 "생산 우선 관행과 빨리빨리 문화가 여전히 잔존하고, 사회 전체의 안전을 보는 눈이 취약하다"면서 "안전의식과 안전문화 활동도 범사회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단발성의 형식적인 캠페인 위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 위험성평가 시행·형사처벌 확대·법 개정 등 구체적인 해법은 숙제 

진단은 정확한데 이에 대한 정부 해법은 모호한 면이 있다. 

먼저 위험성평가 시행 확대를 전면에 내세운 점이다. 2013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처음 시행된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다. 즉 위험성평가 확대는 기업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으라는 정부 의도가 깔려있다. 

정부는 당장 내년 대기업(300인 이상)부터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중소기업(300인 미만)은 내년부터 업종·규모별로 연차적 적용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만약 이를 실시하지 않거나, 부적정 위험성평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벌칙을 부여할 방침이다. 

특히 위험성평가 실시 기업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자체 노력 사항을 수사자료에 명시해 검찰·법원에서 구형·양형 판단 시 고려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자료=고용노동부] 2022.11.30 jsh@newspim.com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의 최대 약점으로 지적된 '중대재해처벌법 불확실성 해소'와 관련한 구체적 대안 제시도 미약하다. 고용부는 "위험성평가의 적정한 실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처벌요건을 명확화할 예정"이라며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확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정부가 관련법 위반 혐의로 실제 검찰에 송치한 경우는 삼표산업, 쌍용이앤씨, 현대제철 등 손에 꼽을 정도다. 나머지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중이거나 판단을 유보했다.  

그나마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은 법 개정 사항으로 당장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기간·범위, 해제절차 등을 합리화하거나, 급박한 위험 시 한시적으로 작업중지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안이다. 정부는 내년에 관련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인데, 업계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산재보험료율에 반영하는 내용도 추진 중이지만 역시 갈길이 멀다.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산재보험료 할증을 부과하거나,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보험료 징수 상한액을 현재 5배에서 10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보험료징수법 개정을 내후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역시 업계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령 개정 및 예산 수반 과제는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 정기적인 이행 점검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자신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법령, 예산 범위 내에서 즉시 이행 가능한 과제는 내년부터 신속히 착수해 가시적인 감축 성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11.30 swimming@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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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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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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