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KT-신세계, 멤버십 협력 나선다...디지털 생태계 조성 목표

기사입력 : 2022년12월14일 12:26

최종수정 : 2022년12월14일 12:26

멤버십·매장·물류·부동산·광고마케팅 등 5개 협력분야 DX 추진

[서울=뉴스핌] 이지민 기자 = KT가 '신세계 유니버스(UNIVERSE)'를 구축하고 있는 신세계그룹과 만나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뛰어넘는 디지털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KT로고. [사진=KT]

KT는 신세계그룹과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온·오프라인 통합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윤경림 KT 그룹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 사장, 강국현 커스터머부문장 사장, 최원석 BC카드 대표, 최남철 KT에스테이트 대표, 권혁구 신세계그룹 전략실장, 강희석 이마트 대표, 손영식 신세계백화점 대표,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그간 KT는 금융(신한금융그룹), 콘텐츠(CJ ENM), 모빌리티(현대자동차그룹), 클라우드(메가존) 등 미래 성장사업으로 주목받는 분야의 선도기업들과 제휴 협력을 추진하며 디지코 생태계 구축 및 그룹 가치 제고에 힘써 왔다. 이번에는 국내 유통 강자 신세계그룹과 손잡고 전방위적 사업 협력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양사는 멤버십 협력을 통한 고객경험 혁신, KT AI·DX 역량을 기반으로 한 신세계 오프라인 스토어 디지털화, AI 기반 물류 선진화 및 물류 인프라 공동 운영, 부동산 메가 프로젝트 공동 개발, 디지털 광고∙마케팅 확대 등 5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며 시너지를 창출할 예정이다.

◆KT 디지코 역량과 신세계 오프라인 인프라 결합해 고객경험 혁신 주도

KT는 차별화된 네트워크와 AI·빅데이터·클라우드 중심의 디지털 역량을 기반으로 고객의 삶은 물론 다른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디지코(DIGICO, 디지털 플랫폼 기업)' 전환을 선언한 바 있다. 신세계는 고객의 온∙오프라인 일상이 신세계에서 해결 가능한 '신세계 유니버스'를 구축하기 위해 '디지털 피보팅(Pivoting)'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이 디지털에 미래가 있다고 판단한 KT와 신세계그룹은 양사의 강점을 합쳐 디지털 생태계를 확대하고 시장 내 파급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고객 혜택 증진을 위한 멤버십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통신∙콘텐츠∙금융 등 다양한 융합 서비스를 보유한 KT의 강점과 이마트∙신세계백화점∙SSG닷컴 등 강력한 유통 인프라를 보유한 신세계그룹의 강점을 살려 'KT-신세계'만의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또 이마트∙이마트24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매장 내 공간 관리 최적화를 위해 KT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DX 솔루션을 접목한다. 이를 통해 현재 이마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율계산대 이용 방식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최적의 매대 배치나 쇼핑 동선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

◆물류∙부동산∙디지털마케팅 등 KT그룹 역량 집결…신세계와 시장 리더십 공고화

KT와 신세계그룹은 양사 보유 인프라를 활용한 AI 기반 물류 사업 공동 육성에 뜻을 모았다. KT는 디지털 물류 자회사 롤랩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풀필먼트 서비스, 배송 최적화,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 등을 추진하며 오는 2025년까지 약 5000억원의 매출을 거둔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롤랩의 디지털 물류 플랫폼을 기반으로 신세계가 전국에 보유한 물류센터의 첨단화는 물론, AI 통합 물류 배송에 대한 공동 투자∙개발로 디지털 물류 혁신을 앞당기겠다는 포부다.

또 부동산 메가 프로젝트 개발과 투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신세계그룹의 복합 상업시설 개발 경험에 KT와 KT에스테이트의 ICT 부동산 및 스마트시티 인프라 개발 경험을 더해 글로벌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미래형 라이프 공간을 선보이고자 한다. KT는 안정적인 5G 네트워크를 비롯해 로봇, 자율주행, UAM, AR∙VR 엔터테인먼트 솔루션 등 그간 축적한 디지코 역량을 투입한다.

이 밖에도 국내 최고 수준의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보유한 KT의 자회사 나스미디어를 통해 신세계그룹과 디지털 광고·마케팅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외 함께 할 수 있는 부가 사업 기회 발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KT-신세계 공동사업 확대 위한 사업협력체 구성…속도감∙실행력 확보

KT와 신세계그룹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조기 성과를 창출하고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자 양사 주요 경영진과 실무진으로 구성된 사업협력체를 조직했다. 이번 업무협약에서 체결한 5개 사업분야 중심으로 프로젝트 조직을 가동해 사업 실행에 속도를 높이고 추가 협력 가능한 사업분야를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이마트 강희석 대표는 "신세계그룹과 KT의 협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계를 없애는 가장 미래 지향적인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한 동행"이라며 "긴밀한 실무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경림 KT 그룹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 사장은 "유통 분야를 선도하는 신세계그룹의 노하우에 KT의 디지코 역량을 더해 고객경험 혁신은 물론 유통을 비롯한 연관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리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사가 디지털 생태계 확장에 대한 공감대를 가진 만큼 범그룹 차원의 역량을 결집해 고객 삶의 질과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atchm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