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보전금 안주고 자사고·외고에 '의무' 지키라는 조희연…올해만 120억

기사입력 : 2022년12월14일 16:13

최종수정 : 2022년12월14일 16:13

외고, 미충원 보존 지원 관련 법령 근거 없어
교육청 판단 따라 보조금 지원 여부 결정 가능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2014년부터 9년째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에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사고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지원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서울시교육청 측의 해명이지만, 해당 고교에 사회통합전형 시행 의무만 부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와 외고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2020.11.25 yooksa@newspim.com

1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이 취임한 2014년 이후 미충원 보전금이 자사고와 외고에 지급되지 않았다.

관련 규정에 따라 전국 자사고와 특수목적고는 입학 정원의 20%를 사회통합전형으로 의무 선발을 해야 한다. 결원이 생길 때 입학금 결손 등 보전할 수 있지만, 시도별 정책 방향에 따라 지급 여부는 각각 다르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실제 지원 가능 대상교가 있는 11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 인천을 포함한 5개 교육청은 지원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특히 자사고 사회통합전형 미충원분에 대한 재정 지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지원 의무 사항이 아니며 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외고의 경우 특목고에 속하는데,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는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존 지원 관련 근거가 없다.

하지만 조 교육감 취임 이후 미충원 보전금이 지급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조 교육감이 자사고·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사회통합전형 20%를 의무화한다는 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자사고 측에서 보전금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매년 1월 학교로 공문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산출기초 제공을 위한 자료를 취합하고 있으며, 매년 학교에서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미충원에 따른 재정결손 지원금 산출자료를 제출한다고 반박했다.

해당 예산은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에 포함돼 교부되고 있다. 보통교부금은 특별교부금과 달리 그 재원을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시도교육청별로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으로 특정한 용도를 지정함 없이 총액으로 교부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서는 교육 현실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존 지원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 지원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사고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으며 지원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측은 "제도 자체를 전체적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