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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유족, 문재인 전 대통령 고소…"아무런 조치·지시하지 않아"

기사입력 : 2022년12월14일 16:05

최종수정 : 2022년12월14일 16:05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유족이 1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의 형 이래진 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이 주장한 문 전 대통령의 혐의는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 등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가족 이래진 씨와 김기윤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구속기소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14 mironj19@newspim.com

이래진 씨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이대준 씨의 사건을 보고받고도 구조 지시 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래진 씨는 "문 전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자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서 생존할 당시 즉시 구조 조치를 했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나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안보와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했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에서도 누구의 대통령이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족 측은 이대준 씨가 월북한 것으로 단정했던 해경의 발표와 국방부의 발표 내용 중 '북한군이 이대준 씨를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에서 '시신 소각 추정'으로 바뀐 점도 최종승인자인 문 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이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지난 1일 자신이 국방부와 해경, 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직접 최종 승인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유족 측은 "각종 첩보 등 문건 삭제 혐의와 관련해 서 전 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기소 내용 및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의 (추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박 전 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이후 그와 함께 서 전 장관에 대한 기소, 서 전 실장의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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