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공정위, 김범수 'KCH'에 금산분리 위반 제재...카카오 지배구조 변화오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카카오 2대 주주 KCH 검찰에고발
카카오 "KCH는 금융업 영위 회사 아냐...주무부처 금융위 해석 필요"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개인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KCH)'를 금산분리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카카오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공정위는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KCH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보험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KCH의 의결권 행사로 인해 의결 결과가 뒤바뀐 안건이 존재한 점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김범수 센터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지시하거나 이에 관여한 명백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범수 카카오 센터장이 지난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는 모습. [서울=이형석 기자]

KCH는 김범수 센터장이 2007년에 설립한 개인 회사로, 김 센터장이 지분 100% 보유하고 있다. 또한 KCH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임대업, 교육사업 등이 주요 목적 사업으로, 올해 5월 기준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의 지분 10.52%, 0.95%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KCH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회사로 판단했다. KCH가 2020년과 2021년 전체 수익 중 금융수익(배당수익, 금융투자수익)이 95%를 넘었다는 게 이유다. 이에 공정위는 검찰 고발과 함께 KCH에 의결권 행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KCH의 지분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 된 셈이다.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와 관련해 "카카오의 경우 빅테크 기업으로서 공정거래법상 지위 남용행위가 지금까지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어 왔고, 금산분리 위반 역시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앞으로 카카오를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카카오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단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인터넷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김 센터장의 지배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 조치가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KCH의 역할을 대폭 축소시켰기 때문이다.

[사진=김명은 기자]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금산분리 규정 위반 외 가맹택시 특혜, 저작권 가로채기 등 카카오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제재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공정위는 카카오의 계열사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택시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줘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두고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참가자들이 출품한 작품의 저작권을 부당 취득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제재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 10월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의 초장기 서비스 장애 이후 카카오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데 무게가 쏠린다.

인터넷 기업 한 관계자는 "정부가 앞서 카카오뱅크와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허가한 것은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기업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인데 이후 카카오가 플랫폼 독점력을 이용해 골목상권을 침해하거나 문어발식 확장을 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면서 규제 필요성이 높아진 게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의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개인 회사로 김범수 센터장이 외부 자금을 대거 유치해 막대한 차익을 남기거나 카카오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친 부분은 없어 공정위의 제재 자체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현재 김 센터장이 보유한 카카오 지분은 올해 9월 기준 13.27%에 달한다. 카카오 2대 주주는 KCH로 10.51%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김 센터장이 23.28%에 달하는 카카오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김 센터장은 그간 KCH를 둘러싼 가족경영 및 탈세, 편법 승계 의혹에도 휘말린 바 있다. 김 센터장의 자녀가 KCH에서 퇴사하고, 정관에서 금융업과 투자업을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180개에 달하는 카카오 계열사에 대해 카카오가 여전히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이는 만큼 지배구조 개편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편, 카카오는 공정위의 이번 제재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 측은 "공정위는 과거에 유사한 사례 나아가 명백한 금융업 영위 회사에서 발생한 10여 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이 아닌 경고조치로 결정해왔다"며 "금융업 영위 회사로 볼 수 없는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받은 후 내부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에 따른 조사 진행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며 "케이큐브홀딩스가 소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님에도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융회사로 해석해 의결권을 제한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