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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김범수 'KCH'에 금산분리 위반 제재...카카오 지배구조 변화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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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 2대 주주 KCH 검찰에고발
카카오 "KCH는 금융업 영위 회사 아냐...주무부처 금융위 해석 필요"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개인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KCH)'를 금산분리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카카오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공정위는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KCH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보험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KCH의 의결권 행사로 인해 의결 결과가 뒤바뀐 안건이 존재한 점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김범수 센터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지시하거나 이에 관여한 명백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범수 카카오 센터장이 지난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는 모습. [서울=이형석 기자]

KCH는 김범수 센터장이 2007년에 설립한 개인 회사로, 김 센터장이 지분 100% 보유하고 있다. 또한 KCH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임대업, 교육사업 등이 주요 목적 사업으로, 올해 5월 기준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의 지분 10.52%, 0.95%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KCH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회사로 판단했다. KCH가 2020년과 2021년 전체 수익 중 금융수익(배당수익, 금융투자수익)이 95%를 넘었다는 게 이유다. 이에 공정위는 검찰 고발과 함께 KCH에 의결권 행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KCH의 지분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 된 셈이다.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와 관련해 "카카오의 경우 빅테크 기업으로서 공정거래법상 지위 남용행위가 지금까지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어 왔고, 금산분리 위반 역시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앞으로 카카오를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카카오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단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인터넷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김 센터장의 지배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 조치가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KCH의 역할을 대폭 축소시켰기 때문이다.

[사진=김명은 기자]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금산분리 규정 위반 외 가맹택시 특혜, 저작권 가로채기 등 카카오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제재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공정위는 카카오의 계열사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택시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줘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두고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참가자들이 출품한 작품의 저작권을 부당 취득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제재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 10월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의 초장기 서비스 장애 이후 카카오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데 무게가 쏠린다.

인터넷 기업 한 관계자는 "정부가 앞서 카카오뱅크와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허가한 것은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기업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인데 이후 카카오가 플랫폼 독점력을 이용해 골목상권을 침해하거나 문어발식 확장을 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면서 규제 필요성이 높아진 게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의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개인 회사로 김범수 센터장이 외부 자금을 대거 유치해 막대한 차익을 남기거나 카카오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친 부분은 없어 공정위의 제재 자체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현재 김 센터장이 보유한 카카오 지분은 올해 9월 기준 13.27%에 달한다. 카카오 2대 주주는 KCH로 10.51%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김 센터장이 23.28%에 달하는 카카오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김 센터장은 그간 KCH를 둘러싼 가족경영 및 탈세, 편법 승계 의혹에도 휘말린 바 있다. 김 센터장의 자녀가 KCH에서 퇴사하고, 정관에서 금융업과 투자업을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180개에 달하는 카카오 계열사에 대해 카카오가 여전히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이는 만큼 지배구조 개편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편, 카카오는 공정위의 이번 제재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 측은 "공정위는 과거에 유사한 사례 나아가 명백한 금융업 영위 회사에서 발생한 10여 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이 아닌 경고조치로 결정해왔다"며 "금융업 영위 회사로 볼 수 없는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받은 후 내부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에 따른 조사 진행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며 "케이큐브홀딩스가 소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님에도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융회사로 해석해 의결권을 제한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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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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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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