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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세관에 '디지털 포렌식 센터' 개소

기사입력 : 2022년12월16일 14:38

최종수정 : 2022년12월16일 14:38

전국세관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업무 총괄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조직적 지능범죄 증가로 디지털 증거 수집이 갈수록 중요해지면서 관세당국이 디지털 포렌식 전문 센터를 설립했다. 

관세청은 서울세관에 '관세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신설하고 16일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센터 건립을 위해 총사업비 39억원이 투입됐다. 

윤태식 관세청장이 16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디지털 포렌식 센터 개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2022.12.16 jsh@newspim.com

디지털 포렌식 수사는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과정에서 압수영장 집행, 임의제출 등으로 확보한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전자정보를 수집·분석, 범죄의 증거로 확정하기 위해 수행하는 과학수사기법이다. 

관세청은 올해 1~11월 수출입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지재권·대외무역·외환·마약 등 무역경제사범 총 7조8795억 상당을 적발했는데, 그 중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사건이 전체의 56%인 약 4조4315억원에 달했다. 

특히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환치기, 첨단기술 해외유출 등 조직적 지능범죄는 관련 증거가 컴퓨터파일, 이메일, 스마트폰 등 디지털자료에 있는 경우가 많다.

관세청은 "이번 디지털 포렌식 센터 구축으로 디지털 증거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분석속도를 대폭 향상시키며, 기존에 불가능하던 분석도 가능하도록 분석역량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수사팀별로 분산 관리하던 디지털 증거를 포렌식 센터에 통합해 관리함으로써 수집·보관·분석과정에서 데이터 훼손을 방지한다. 고성능 복제·분석장비를 통해 분석 속도도 3배 이상 높였다.

또 스캔문서 내 문자까지 식별하는 '비정형 데이터 분석프로그램', 원격·교차분석이 가능한 '클라우드 분석프로그램' 등 첨단 소프트웨어들을 도입해 분석역량을 향상시켰다.

이번에 구축된 디지털 포렌식 센터는 기업수사 업무가 가장 많은 서울세관뿐만 아니라 전국세관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업무를 총괄 지원할 계획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정보통신기술(ICT) 발달에 따른 급격한 디지털화로 무역·외환거래 자료 대부분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디지털 형태로 기록, 보관되고 있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디지털 증거의 확보는 무역범죄 입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디지털 증거 압수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가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는 추세인 만큼, 이번에 구축되는 관세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통해 디지털 증거 수집·확보 역량을 강화하고, 검찰, 금융정보분석원, 특허청, 국세청 등 경제범죄 단속기관들과 디지털 포렌식 분야 공조를 공고히 해 지능적 무역범죄에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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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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