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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건설현장 불법행위 구속수사 원칙"

기사입력 : 2022년12월16일 16:38

최종수정 : 2022년12월16일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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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16일 오후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열고 "더 이상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현장의 집단적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법치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을 국민체감 3호 약속으로 선언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인파관리 대책 TF'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1.09 mironj19@newspim.com

특별단속 시행기간 동안 중점 사항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현장조치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등을 지휘부에 당부했다.

그는 공사 방해를 위한 출입 통제, 무단 점거, 금품 갈취 행위 등을 언급하며 "각종 악성 폭력행위에 대해 사전에 징후를 감지하고, 현장에서 적극 검거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선 경찰서장들의 적극적인 신고 대응도 요구했다.

이어 "경찰이 피해자를 보복성 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조치한다면,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경찰을 찾게 되고, 건설현장에서의 법질서는 정상 궤도에 올라설 것"이라고 지시했다.

또한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고 끈질기게 수사해 조직적 불법행위 주동자를 검거해 나간다면, 국민들은 우리 경찰을 든든한 법집행자로서 깊이 신뢰하게 될 것"이라며 강도높은 수사를 주문했다.

윤 청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서울 중부경찰서를 방문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유공자에 대한 특별승진 임용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혐의로 노조원 11명을 입건하고, 50대 노조 위원장 A씨와 30대 지부장 B씨를 구속한 바 있다.

윤 청장은 "우리 경찰 스스로법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의지와 확신을 가지고 일관된 기조로 흔들림 없이 대응한다면, 집단의 위력을 앞세워 법치를 부정하는 행태는 자연스럽게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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