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TX-C 도봉구간 지하화에 수천억 추가소요…지상구간 힘 실린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19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12월19일 15:34

감사원, RFP 작성 문제 지적했지만 사업추진과 별개
국토부 "민자적격성 이후 현대건설·기재부 등과 협의"
"정부 비용부담해야 실현가능"…지역 반발 관건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도봉구간(창동역~도봉산역) 논란이 지상화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기존 지상구간 이용 방안에 대해 감사원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하화 가능성이 지펴졌다. 하지만 이는 입찰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행정적 오류가 있었을 뿐 지상구간 이용이 잘못됐다는 지적은 아니라는 것이다. 해당 구간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실수가 있었을 뿐 이같은 결론이 사업 방향을 정하는 사업 자체를 뒤바꾸는 판단 기준으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결국 경제성이나 정책적 필요성 등 사업 자체를 놓고 따져보는 민자적격성 검토 관점에서만 들여다보기 때문에 수천억원 이상 추가로 필요한 지하화 대비 지상구간이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이미 제안한 지상구간을 뒤집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어서 지자체와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지가 숙제로 남는다.

◆ RFP 작성 과정 문제는 직원 징계로 종결…민자적격성만 고려한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이 지적한 GTX-C노선 창동역~도봉산역 지상구간 활용에 대한 오류 감사 결과 수용과 상관없이 지상구간 활용은 계획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입찰제안요청서(RFP) 작성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는 지하로 건설할지 기존 지상선(경원선)을 이용할지 결정할 때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게 국토부의 이야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RFP를 작성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감사원이 결론을 내렸지만 (민자적격성을 검토하는)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이런 사항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감사원이 국토부에 조치하라고 내린 결론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KDI는 도봉구간 지상·지하화와 함께 C노선에 추가된 4개역(왕십리·인덕원·상록수·의왕)에 대한 민자적격성 검토를 내년 2월 초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지난달 나온 GTX-C 관련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원은 국토부에 "변경된 사업내용에 대한 민자적격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인 실행대안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정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원 통보에 맞게 민자적격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 현대건설 등과 협의해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RFP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국토부 직원 2명 등의 징계로 종결된다는 의미다. 앞서 C노선은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에서 도봉구간이 지하로 계획돼 있었다. 하지만 사업자로부터 제안서를 받기 위한 RFP 작성 과정에서 지상으로 변경되며 결과적으로 제안서를 낸 사업자들이 모두 해당 구간을 지상으로 제출해 절차를 밟다 도봉구민들의 반발로 중단된 상태다. 작년 6월 GTX-C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된 이후 사업제안서를 기반으로 올해 초 실시협약을 체결한다는 목표였지만 도봉구간 지상화 논란과 은마아파트 통과 등 논란이 겹쳤다.

국토부는 정차역 기준으로 전용구간을 표시하려다 생긴 실수인 데다 이전 계획에 지하로 표시돼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RFP 고시 후 해당 구간에 대한 사업자들의 질의에 답변하면서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지 않아 절차상 문제를 야기했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봉구간의 지하화 여부는 결국 민자적격성 검토에 달렸다. 감사원이 인정한 RFP 작성 과정의 문제가 도봉구간 지상화를 유지할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거라는 도봉구청의 기대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의미다.

민자적격성 검토에서는 도봉구간 지상화가 지하화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다. 특정 사업이 정부 예산을 100% 들여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투자로 진행하는 게 효율적인지 들여다보는 제도 특성을 고려할 때 비용이 낮아야 민간사업에 동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감사원과 현대건설에 따르면 도봉구간을 지하로 건설하면 3845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지상화시 당초 운행횟수가 줄어든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C노선이 도봉산역에서 덕정역까지는 경원선을 공용하는 만큼 운행횟수가 줄어들지 않는다. 이 역시 지상화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 지하화 되돌리기 어려울 듯…도봉구 설득은 숙제

전문가들 역시 이미 진행 중인 지상화를 되돌릴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사업자의 입찰제안서와 이를 바탕으로 한 우선협상대상자와 정부의 계약사항이 우선이고 RFP가 바뀐 과정은 별도로 조사해 판단하는 것"이라며 "극단적으로 RFP 작성에 잘못이 있다고 해서 다시 쓰고 공고해서 제안서를 받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만약 지하화를 추진하겠다면 정부가 비용을 추가 부담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진행한다고 해도 지하 건설로 인한 공기 연장 등을 정부가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강 교수는 "지역 주민의 반대를 정책적으로 고려해 국토부가 지하화를 추진한다고 하면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다만 이로 인해 사업기간이 연장돼 개통 지연에 따른 수도권 시민의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경제성 등 사업 자체로만 보면 지상구간이 유리한데 지금 진행하는 적격성 검토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C노선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도봉구간이 경원선 공용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주민 설득은 숙제로 남는다. 도봉구민 입장에서 예타, 기본계획 등의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이미 지상구간으로 예정돼 있던 도봉구간이 어떤 설명 없이 갑자기 지상으로 바뀐 데 따른 불만을 잠재우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봉구청 관계자는 "GTX 사업 취지를 고려하면 운행 횟수 등에서 유리한 지하화로 결론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만약 지하화가 안되면 주민 반발 등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 등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