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이영 중기부장관 등 입법 촉구
이번주에 여야 합의 이뤄져야 연내 입법 가능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경기도 수원에서 중소유통공동 도매물류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박상열 씨는 고민이 깊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이달 말 일몰되면 물류센터 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8명이 근무 중인 물류센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해 그동안 주52시간제에서 유예됐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늘고 있다.
물류센터는 보통 새벽 3시에 업무가 시작된다. 전날 발주한 물건들을 시장에서 사온 다음 5시쯤부터는 소분 작업에 들어간다. 수퍼마켓이 문을 열기 전에 상품 준비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이른 아침부터 업무가 시작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물품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2.09.01 pangbin@newspim.com |
물류센터는 토요일에도 쉬기가 어렵다. 과일이나 채소는 짧은 시간에 상품성을 잃기 때문에 이틀을 쉬면 판매에 어려움이 크다. 지금까지는 직원을 절반으로 나눠 격주로 8시간씩 추가 근무를 해왔다. 그러나 앞으론 이것도 불법이 된다.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 상무이기도 한 박상열 씨는 "조합에는 20평 이하 소규모 수퍼마켓이 70% 이상을 차지한다"며 "이들을 돕기 위해 만든 조합인데 졸지에 범법자가 되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그는 "가뜩이나 일이 고되 신규 채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연장근로제가 없어지면 피해가 크다"고 강조했다.
◆ 추경호 부총리 "국회에 간곡히 호소"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된 주52시간제의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생긴 유예 제도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1주 8시간 추가적 연장근로를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이달 말 일몰 예정이다.
제도 종료를 앞두고 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되면서 일몰 연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입법 촉구를 호소했다.
추 부총리는 "이대로 추가연장근로제도가 일몰 종료된다면 취약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정부안 마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 연내 국회통과 촉구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추 부총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2.12.20 yooksa@newspim.com |
이에 앞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국회의 결단을 바란다며 글을 남긴 바 있다. 이 장관은 "나라의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정치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가?"라며 "국회의 결단을 바란다"고 썼다.
◆ 개정안 통과 위해 여야 합의 전제돼야
현재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두 건이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상임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통과해야 한다. 법사위의 경우 5일 숙려 기간이 있어 늦어도 이번주에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는 해당 법안들의 뚜렷한 협의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일몰 연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추가연장근로제가 근로자들의 과로를 유발한다며 맞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2.08 leehs@newspim.com |
특히 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가 개정안 통과에 반대 입장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법안심사 소위원회 상정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여야가 정부의 호소에 언제, 어떻게 답하는지에 따라 추가연장근로제의 향방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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