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여성친화도시에 신규 지정됐다.
도는 20일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전국 40개 지자체가 신청해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제주도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는 전국 시·도·군·구를 대상으로 지역정책 추진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지를 매년 심사해 지정하는 제도이다.
제주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로로 지난 2012년 1단계, 2017년 2단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올해는 변경된 심사기준으로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여성경제 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증진,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 5개 대표사업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평가항목 모두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부지사 직속 성평등정책관 설치·운영정책이 성주류화 추진체계 구축에 큰 기여를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이후 제주도는 양성평등담당관제·민관참여 성평등협의회 운영, 양성평등위원회 정책개선권고제 조례 명문화, 경력단절 및 취약계층 여성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주민공감형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 사업, 여성안심지킴이세트 지원, 수눌음 돌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제주여성생애사 아카이브 영상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고 있다.
이은영 제주도 성평등정책관은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은 도민들과 함께 만들어 온 제주형 성평등정책의 실행 노력이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라며 "올해 말 수립되는 제3차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더욱 내실있게 수립하는 한편 더욱 제주다운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mmspre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