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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제정책] 저소득층 재난의료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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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기초연금 월 30만8000원→32만2000원
장애인연금 월 38만8000원→40만2000원
자립 준비 청년 수당 월 35만원→40만원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제도(재난적 의료비 지원) 상한액을 내년부터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늘리고, 지원 대상도 6대 중증 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한다.

또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40%→80%)을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하는 한편, 고물가 부담 속 저소득층 민생안정 방안으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단가를 인상해 바우처로 지원을 늘린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최대 5000만원…모든 질환 대상

우선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상한액이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지원 대상도 외래 6대 중증질환(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질환·중증화상·중증외상) 한정에서 모든 질환으로 넓힌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정책은 소득 하위 50% 국민 등의 본인 부담 의료비를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비율(50~80%)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대병원 2022.06.28 leehs@newspim.com

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의 30%에서 35%로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저소득층과 서민을 위한 선별복지를 강화한다. 저소득층 학생 대상 부교재비·학용품비 등 교육활동지원비의 경우 전년대비 23.3%가 인상되고 현금→바우처로 지급방식이 개편된다.

노인·장애인·취약청년 등 맞춤형 지원도 확충한다.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물가상승을 반영해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인상하고 대상도 628만명에서 665만명으로 늘린다.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38만8000원에서 40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수당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월 2만원이 오른다. 정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개발, 장애인 건강권보장을 위한 전용(음압병상)인프라 확충, 저상버스 2000대 확대 등 이동편의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보육시설에서 자란 후 일정 연령이 되면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내년부터 현행보다 5만원 오른 월 40만원의 자립수당을 받는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금은 월 최대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된다.

◆ 교통카드 소득공제 '80%' 연장…저소득층 바우처 인상

대중교통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선 올해 하반기 한시 적용한 교통카드 소득공제율 '40%→80%' 상향을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한다. 역시 연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3.5%, 100만원 한도) 인하 조치도 현행 수준으로 6개월 연장된다.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올해 수준인 1.7%로 동결하고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을 2025년까지 3년 연장 추진한다. 통신비 경감 관련해선 시내버스 2만대 등 공공 와이파이 증설과 중소·중견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통신사 이동통신망 도매제공 의무 일몰을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1일부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h)당 7.4원 인상한다.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MJ·가스사용 열량 단위)당 2.7원 올린다. 이에 따라 4인 가구는 월평균 기준, 전기·가스 요금 부담이 약 7670원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은 1일 서울 시내 주택가 도시가스 계량기 모습. 2022.10.01 mironj19@newspim.com

내년 전기요금 인상으로 취약계층 부담이 늘지 않도록 에너지 바우처 지원단가 인상을 비롯한 농식품바우처 사업지역 확대도 추진한다. 차상위 이하가구·한부모가족엔 기저귀 월 6만4000원→8만원·조제분유 8만6000원→10만원·생리대 1만2000원→1만3000원 바우처 지원을 늘린다.

이와 함께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한도 750만원)대상 주택기준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한다.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초저리 자금대출(가구당 1.6억원·연 1% 수준·최대 10년 등) 지원도 내년 2월 중순 시행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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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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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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