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발란‧트렌비 등 명품쇼핑몰 '갑질' 메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문취소 거부·가품 분쟁 면책 등 불공정약관 시정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오케이몰 등 국내 4개 온라인 명품플랫폼(명품 쇼핑몰)이 해외배송 상품의 주문취소를 받지 않고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분쟁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등의 '갑질' 약관을 사용해오다 당국의 조사를 받고 이를 수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명품 쇼핑몰 사업자들의 서비스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는 앞서 지난 8월부터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을 대상으로 약관 사용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소비자 이용량과 매출액 기준 상위 4개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했고, 이들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조항을 스스로 고쳤다.

이들 4개 명품 쇼핑몰의 매출액이 2019년 약 2078억원에서 2021년 약 3824억원으로 84% 증가하는 등 국내 온라인 명품시장이 큰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은 '해외배송 상품은 취문취소 불가' 등의 문구를 쓰며 전자상거래법상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를 제한해 왔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고, 해외구매상품 또한 기한 내에 반품과 환불이 가능하다.

3개 명품 쇼핑몰은 해외배송의 특성을 감안해 주문 이후 배송단계에서의 취소는 불가능하나 제품 수령 후에는 교환과 반품을 할 수 있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이들 3개 쇼핑몰은 또 입점업체(판매회원)와 소비자(구매회원) 간 분쟁에 관여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회원들이 부담하도록 해왔다. 소비자 손해에 대한 면책 조항도 뒀었다. 공정위는 이들이 정품 보장을 위해 자체 검수 시스템을 두고 이를 통과한 상품만을 소비자에게 전달한다고 광고해 온 사실을 지적했다(아래 자료 참고).

앞으로는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에 분쟁이 일거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명품 쇼핑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명품 쇼핑몰 광고 문구 [자료=공정위] = 2022.12.21 dream78@newspim.com

3개 쇼핑몰은 아울러 약관에 이용계약 해지와 서비스 이용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회원에 대한 사전통지‧소명절차도 마련했다.

발란과 오케이몰은 재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을 다수 구매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제한해 왔다. 이는 약관규제법상 무효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들은 재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동일 상품을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주문취소한 후 재주문하는 경우'와 같이 자전거래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을 구체화했다.

트렌비는 구매한 상품에 영수증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소비자가 동의한다는 의제조항을 삭제했다.

머스트잇은 위조상품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권 행사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없앴다. 공정위는 "위조상품 구매회원의 청구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5년)으로 볼 수도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개인정보‧서비스 중단 관련 면책조항과 회원의 저작물 침해 시 면책조항, 임의로 회원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등에 대한 자진시정이 이뤄졌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명품 플랫폼은 패션, 식품, 인테리어 등 특정 카테고리의 제품이 전문적으로 거래되는 버티컬커머스 플랫폼의 일종"이라며 "이번 조치가 다양한 소비자 취향에 따라 구축되는 버티컬커머스 플랫폼 관련 불공정약관 심사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온라인 명품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명품 플랫폼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2019년 171건에서 2021년655건으로 3.8배 급증했다. 불만 유형은 '품질 불량·미흡(33.3%)', '청약철회 등 거부(28.2%)', '취소·반품비용 불만(10.8%), '배송지연(6.1%) 등 순으로 많았다.

명품을 매개로 한 각종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최근에는 유명 포털사이트 블로그와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명품 가방과 상품권을 판매해 수십억원의 선금만 받아 챙긴 뒤 잠적한 운영자가 긴급체포되는 일이 벌어졌다. 또한 공정위는 앞서 지난 10월 '먹튀' 논란을 빚은 명품 구매대행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가 판매를 모두 중지하도록 임시중지명령을 내리고 사이트를 폐쇄한 바 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