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신상정보공개명령도 취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수십명의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10월을 선고했다.
또한 원심판결 중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의 취업제한명령과 3년간 신상정보공개 명령도 취소했다. 대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범행의 내용, 범행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여성과의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촬영한 것이라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여성과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이 된다"면서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 성모 씨와 권씨의 범행을 도운 장모 씨도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권씨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위치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권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총 37회에 걸쳐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 또는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씨는 언론을 통해 불법촬영 의혹이 제기되자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려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권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을 주도하고 국외로 도주 시도하다가 체포된 점 등을 종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권씨는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대형 골프리조트와 기독교계 인터넷 언론사 등을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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