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헬스장 샤워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회원을 동영상 촬영한 트레이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헬스트레이너 A(3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3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2022.09.23 jongwon3454@newspim.com |
A씨는 지난 4월 자신이 근무하는 대전 한 헬스장 샤워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회원 B(27)씨를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A씨로부터 개인레슨(PT)을 받아왔던 B씨는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A씨에게 전화해 도움을 구하는 등 신뢰했던 사이로 알려졌다.
차주희 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리상담을 받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최근 결혼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