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2년·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수십 명의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에 대한 항소심 절차가 28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박노수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수십명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권모 씨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11 pangbin@newspim.com |
앞서 권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총 37회에 걸쳐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 또는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권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을 주도하고 국외로 도주 시도하다가 체포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의 취업제한, 3년간 신상정보공개 명령도 함께 내렸다.
한편 권씨는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대형 골프리조트와 기독교계 인터넷 언론사 등을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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