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 소명,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여성 37명 나체 불법촬영 혐의...6월15일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여러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리조트 회장의 아들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와 그의 비서인 성모 씨에 대한 보석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김 판사는 이들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수십명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권모 씨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11 pangbin@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총 37회에 걸쳐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 또는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성씨 역시 여성 3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의 불법촬영 의혹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에 보도됐고 미국 국적인 권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려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후 법원은 권씨와 성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이들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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