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특례시는 경남도 주관 2022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규제혁신분야 장려상과 민생규제 부문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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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마산차량등록과 최익창 주무관(왼쪽)이 경남도 주관 2022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규제혁신부문 장려상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사진=창원특례시] 2022.12.21 |
경남도는 18개 시군으로부터 접수된 규제혁신 우수사례 총 34점에 대해 1·2차 서면심사 결과 선정된 총 9점에 대해 경진대회 발표심사를 통해 최우수 1점, 우수 3점, 장려 5점을 선정했다.
시는 건설기계 수출 의무이행 기간 연장 규정 마련으로 과태료 부담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불편 해소를 건의한 최익창(마산차량등록과) 주무관이 규제혁신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민생분야는 올해 초 행정안전부와 경남도가 공동 주관으로 '2022년 민생규제 혁신공모' 과제 중 중앙부처 수용 및 중점과제 선정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우수상을 받은 김현란(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씨는 미더덕, 오만둥이 등 유사 수산물 가공시설을 해조류, 조개류, 갑각류 등과 마찬가지로 폐수배출신고를 거치지 않고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건의해 중앙부처의 수용 의견을 이끌어내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