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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올해 공동주택 감사 320건 행정조치

기사입력 : 2022년12월22일 17:01

최종수정 : 2022년12월22일 17:01

15개 단지 대상 맞춤형 현장 컨설팅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올 한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0개 단지 감사 결과 고발(1건), 수사의뢰(1건), 과태료(5건), 시정명령(130건), 주의(158건), 권고(25건) 총 320건을 행정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올해 공동주택 감사 목표를 입주민의 관리비 운영이 공적 분야임을 인식하게 하고 회계 분야 투명성과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개선하는 데 뒀다.

이에 따라 부적정하게 지출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와 개인 또는 관리주체가 납부해야 할 비용을 관리비로 지출한 1067만원을 환수조치했으며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를 혼용해 부적정하게 회계처리한 4억8482만원을 재처분해 회계 분야 투명성을 확보했다.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 2022.07.08

사업자 선정 분야의 경우 법령 위반 등 고의성 있는 중요 위반사항은 크게 감소하고 자재검수 미흡, 특허공법 미확인 등 공사 관리‧감독에 대한 지적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시는 감사를 통한 사업자 선정 분야 공정성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다.

일부 아파트에서 명절을 맞아 입주민들에게 배부할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추가로 수령한 사은상품권을 아파트 자산으로 관리하지 않고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수사의뢰와 고발 조치했다.

감사 결과 모범관리단지도 있었다.

화정마을1단지 부영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2020년 균열보수와 재도장 공사 시 정산절차를 통해 관리비 900만원을 절감했으며 법적 공개대상 외에도 공사와 관련한 일련의 사항을 동별게시판에 공개해 입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켰고 공사 시 별도의 사진첩을 작성해 자재검수, 안전관리 등으로 공사감독 업무를 철저히 했다.

이 가운데 시는 지난 2020년부터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과 준공 3년 미만 신규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컨설팅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계서류 확인 방법, 신규아파트 주요 지적 사례 등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법령지식과 감사사례를 설명하며 사전예방적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지금까지 컨설팅 대상 42개 단지 중 올해 15개 단지를 방문해 총 22개 단지 컨설팅을 완료했으며 2023년에는 '사전감사 진단 멘토링'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무관리대상 전체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시 멘토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동별대표자들이 임기를 시작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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