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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깡통전세' 불법알선 가담자 등 9명 검찰 송치

기사입력 : 2022년12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3일 06:00

특별공급 청약 부정 당첨 4명도 송치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깡통전세 불법알선 공인중개사와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자 등 부동산 공급 및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자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민사경에 따르면 깡통전세 불법중개 수사는 전세가율이 높은 강서구 등 신축 연립다세대 밀집지역 중심으로 지난 9월부터 4개월간 시민들의 제보와 서울경찰청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진행됐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아울러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 보수 등을 받기 위해 불법중개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민사경은 또한 지난해 하반기 집값 상승으로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돼 이른바 로또단지로 불렸던 인기청약단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부정청약 당첨자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된 부정청약 특별공급 유형은 ▲기관추천 2명 ▲신혼부부 1명 ▲노부모부양 1명 등이며, 이들은 서울 거주 청약자격을 얻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친구집, 원룸, 오피스텔 등에 주소만 옮긴 후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깡통전세를 불법중개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주택법을 위반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분양계약은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다.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에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명주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 피해자들은 20~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가 대다수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내년에도 부동산 침체에 따라 깡통전세 관련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주거안전을 위해 부동산 범죄에 대해 강도있게 수사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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