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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닥터카 논란' 신현영 국회 윤리위 징계안 제출

기사입력 : 2022년12월23일 11:12

최종수정 : 2022년12월23일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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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와 직권남용·품위유지 위반
"남편·명지병원도 증인 포함시켜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이 닥터카 탑승 논란을 빚고 있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징계안을 23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일 자택 인근으로 '닥터카'를 부른 뒤 탑승해 출동 시간을 지연시킨 의혹을 받는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 보건복지위 위원인 이종성 위원은 이날 오전 신현영 의원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내고 참사 당일 신 의원의 행보를 '모든 과정에서 갑질의 연속'이라고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왼쪽)와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2.12.23 leehs@newspim.com

강기윤 의원은 "징계 이유는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품위유지 위반 두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종성 의원은 "신 의원이 보여준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우리 당에서 판단했다"며 "일단 처음 출발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이 갑질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징계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그중에 한두가지 만이라면 실수라고 볼 수 있는데, 도저히 실수라고 볼 수 없는 의도된 정치쇼라는 판단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신 의원이 ▲닥터카 출발을 15분 지연시키고 현장 출동 후 현장엔 15분간 머문 점 ▲복지부장관 관용차 타기 위해 차관이 내리도록 한 뒤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한 것 ▲결정권한자가 아님에도 상황실장으로부터 업무를 보고를 받고 의료원 직원 개인 차량을 이용한 점 등을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신 의원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증인으로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도 보였다.

강 의원은 "앞으로 (재난) 대응책에 대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고, 재발 방지가 전제 조건이라면 신 의원이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조특위 (국민의힘)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 일련의 대상은 신 의원이 되겠으나, 동승했던 사람이 남편 분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그렇다면 같이 참고인으로 증인 채택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명지병원이 어떻게 해서 (닥터카를) 신 의원 집으로 보냈는지를 확인해서 명지병원도 당연히 증인으로 포함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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