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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기준 충족시 '의무→권고' 전환…설 연휴 후에나 가능

기사입력 : 2022년12월23일 13:49

최종수정 : 2022년12월23일 16:39

정부, 의무→권고 전환 기본방향 확정
위중증 등 4개 지표 중 2개 충족 조건
의료기관·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유지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인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해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의무 해제의 시점을 구체적으로 못 박는 대신 확진자와 위중증·사망자, 의료대응역량, 백신 접종률 중 2가지 이상이 안정화될 경우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은 유지한 뒤 이후에 완전히 해제하는 2단계로 추진한다. 지금 방역 지표가 상승 국면이라는 점에서 1월 중순 이후에나 1단계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안정화 되고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 진입 시,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는 권고로 1차 전환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중대본회의를 거쳐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확정, 발표한다. 2022.12.23 yooksa@newspim.com

1단계 의무 조정 시 원칙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자율에 맡겨진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수단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사회복지시설에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해당된다.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택시, 항공기 등이다.

1단계 조정 시점은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논의를 거쳐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역량 ▲고위험군 면역획득을 제시했다.

세부적인 개별 기준은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수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 가용률 50% 이상 ▲고령자 동절기 추가접종률 50% 이상·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60% 이상이다.

현재로선 확진자와 위중증·사망자 발생은 증가 추세에 있다. 고령자·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접종률도 27.4%, 45.8%로 개별 기준치를 밑돈다. 주간 치명률(0.08%)과 중환자 병상 가동률(68.7%) 정도만 기준을 충족한 상태다(아래 표 참고).

[자료=보건복지부] 2022.12.23 dream@newspim.com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유행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지표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 시뮬레이션 결과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시 유행 정점 시기가 1~2개월 늦어지고 정점 규모는 주간 일평균 8만~11만명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방역당국은 "신규 변이 또는 해외 상황에 따라 단기간 내 환자 발생이 급증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고려해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단계 조정은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현재 심각에서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 조정되거나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는 상황에 시행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서도 권고로 전환한다. 이 경우에도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의 의무유지 필요성은 별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 보호 효과·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며 "필요 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2 leehs@newspim.com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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