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훈→文 보고' 은폐 시도 이후로 판단
'강제북송 사건' 수사에도 속도…서훈 이어 정의용 소환조사 예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 첩보 삭제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기소하면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관심이 쏠렸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형법상 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손상죄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추가 기소하고,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14 mironj19@newspim.com |
서해 피격 사건은 고 이대준 씨가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소각된 이후 서 전 실장이 박 전 원장 등에게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의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첩보·문건 등의 삭제를 지시했고, 박 전 원장 등은 이를 실행 내지는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검찰은 서 전 실장과 서 전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박 전 원장을 제외한 핵심 인물들을 구속했으나, 첩보 삭제 사건에 대해선 처분을 내리지 않고 이른바 '월북 몰이' 관련해서만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을 기소했다.
검찰이 지난 14일 박 전 원장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80세의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 법조계 안팎에선 서해 피격 사건의 마무리가 더 이른 시점에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이 최종승인권자였다는 입장을 내면서 변수가 생겼다.
그동안 문 전 대통령 조사를 놓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검찰은 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전 대통령이 당시 사건 내용을 보고받고 최종승인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보고받기 전 이미 서 전 실장 등의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의혹의 최고 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mironj19@newspim.com⑵ |
한편 검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 또 다른 북한 관련 사건인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서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강제북송 사건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서 전 실장은 해당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했다는 의혹을 받는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가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서 전 실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를 받는다. 통상 탈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원과 군·경찰의 합동조사는 보름 이상 진행되는데, 당시 합동 조사는 5일 만에 조기 종결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앞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도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서 전 실장을 상대로 당시 합동 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경위와 지시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을 전망이다.
아울러 서 전 실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윗선'인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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