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서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 전 원장이 강제북송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했다는 의혹을 받는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가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우리나라 정부 수립 후 북한 주민이 강제 송환된 최초의 사례로, 국정원은 지난 7월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서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를 받는다. 통상 탈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원과 군·경찰의 합동조사는 보름 이상 진행되는데, 당시 합동 조사는 5일 만에 조기 종결됐다.
한편 서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가안보실장으로서 고 이대준 씨의 피격 사건을 은폐하고 국방부·해경에 월북 판단 지침을 내린 혐의 등으로 지난 9일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서 전 원장은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일부 첩보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로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추가기소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서해 피격 사건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일각에선 검찰이 해당 사건을 마무리하고 강제북송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