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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노웅래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 추가 압수수색

기사입력 : 2022년12월27일 12:15

최종수정 : 2022년12월27일 12:15

노 의원 "실익도 없는 정치적 쇼" 반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부동산업자 박모 씨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 내 디지털정책담당관실에서 노 의원이 사용한 이메일 이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과 관련해 국회를 추가로 압수수색중에 있다. 2022.12.27 pangbin@newspim.com

앞서 검찰은 지난달에도 국회 본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실에서 노 의원이 20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시절 사용한 컴퓨터와 자료가 담긴 서버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아직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열리지 않았다. 현역 국회의원은 국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권리인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역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 위해선 국회의 체포동의안을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되며, 이후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국회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 의원 측은 이날 추가 압수수색에 대해 "아무 실익도 없는 정치검찰의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영장 유효기간도 내년 1월 4일까지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표결 하루 전에 압수수색을 들어온 것은 노골적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검찰의 여론조작"이라며 "정치검찰의 부당한 야당탄압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부연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3월 박씨로부터 발전소 납품 사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 국토교통부의 실수요검증 절차로 인한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 지연 해결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같은 해 7월 폐선로 철도 부지를 빌려 태양광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 같은 해 11월~12월 지방국세청장과 한국동서발전 임원 인사 청탁 명목으로 각각 1000만원씩 받은 혐의도 있다.

노 의원이 다섯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했으며, 2~3월 받은 자금을 총선 전 선거 자금 명목, 7월 받은 자금을 당 전당대회 선거비용 명목이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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