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양심선언' 운전기사에 돈 건네 회유…박순자 前의원 집유 확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번복 해명문으로 허위사실 공표…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징역 6월→2심·대법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비리가 담긴 '양심선언문'을 발표한 운전기사에게 금품을 건네 허위 해명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자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순자 경기도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021년 10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열린 JP 희망캠프 든든 경기도 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홍 후보를 지지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1.10.06 kilroy023@newspim.com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출마한 박 전 의원은 선거를 한 달여 앞둔 2020년 3월 경 비서 겸 운전기사 A씨가 자신의 비리를 폭로하자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건네 거짓 해명을 하도록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박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재직 중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5급 비서관으로 허위 고용하고 명절 때마다 선물을 유권자들에게 돌렸으며 운전기사에게 꽃나무를 절취하도록 시키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양심선언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가 이틀 뒤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선언이었다"며 번복 해명문을 발표했다.

박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8년 2월 경 보좌관 B씨와 함께 안산시 단원구을 선거구민 14명에게 합계 36만원 상당의 명절 한과세트를 발송해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5급 비서관 허위 채용과 명절 선물 관련 허위사실공표 등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박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박 전 의원이 유권자에게 한과세트를 발송한 사실은 있지만 명절 때마다 선물을 돌린 사실은 증명되지 않았다"며 일부 공소사실을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해명문 중 '명절 때마다 선물을 보내지 않았다'는 내용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는 박 전 의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중 5급 비서관 채용 관련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과 물품제공 의사표시를 통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박 전 의원은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3명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