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복 해명문으로 허위사실 공표…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징역 6월→2심·대법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비리가 담긴 '양심선언문'을 발표한 운전기사에게 금품을 건네 허위 해명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자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순자 경기도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021년 10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열린 JP 희망캠프 든든 경기도 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홍 후보를 지지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1.10.06 kilroy023@newspim.com |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출마한 박 전 의원은 선거를 한 달여 앞둔 2020년 3월 경 비서 겸 운전기사 A씨가 자신의 비리를 폭로하자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건네 거짓 해명을 하도록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박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재직 중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5급 비서관으로 허위 고용하고 명절 때마다 선물을 유권자들에게 돌렸으며 운전기사에게 꽃나무를 절취하도록 시키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양심선언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가 이틀 뒤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선언이었다"며 번복 해명문을 발표했다.
박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8년 2월 경 보좌관 B씨와 함께 안산시 단원구을 선거구민 14명에게 합계 36만원 상당의 명절 한과세트를 발송해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5급 비서관 허위 채용과 명절 선물 관련 허위사실공표 등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박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박 전 의원이 유권자에게 한과세트를 발송한 사실은 있지만 명절 때마다 선물을 돌린 사실은 증명되지 않았다"며 일부 공소사실을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해명문 중 '명절 때마다 선물을 보내지 않았다'는 내용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는 박 전 의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중 5급 비서관 채용 관련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과 물품제공 의사표시를 통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박 전 의원은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3명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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