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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하던 김용, 檢 추가기소엔 입장..."외곽 수사로 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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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유동규 허위주장·입장 반영해 검찰 기소...공소사실 허술"
檢 "수사 통해 대가관계 인정된 혐의로 추가 기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의 추가기소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재반박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커지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전날 검찰의 추가기소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추가기소한 뇌물죄의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 [사진=경기도]

김 전 부원장은 입장문에서 "검찰은 자신의 죄를 덜기 위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일방적인 허위주장과 입장만을 반영해 추가 기소했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2014년 4월 경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는데 성격을 바꿔 뇌물로 둔갑시켰다. 이는 검찰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자체가 허술하고 잘못됐다는 고백"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김 전 부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편의제공을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입장문에 대해 "공소사실이 허술하거나 잘못됐다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며 반박에 나섰다. 이어 "추가 기소는 추가 수사를 통해 대가 관계가 인정된 혐의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가기소 혐의 내용 중에 2014년 4월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병존한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고 해명했다.

김 전 부원장의 입장표명은 향후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김 전 부원장은 지난 10월 구속된데 이어 지난달 8일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혐의 사실을 부인하면서 검찰 수사에 묵비권을 행사해왔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외곽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서 해법을 찾는 방향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구체적인 자금 사용처와 흐름을 파악해야 하는 정치자금법, 뇌물 혐의 수사에서 김 전 부원장이 침묵을 유지한다면 검찰 수사는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면서 "외곽 수사를 통해 관계자들로부터 물증이나 진술을 확보해 혐의를 입증해 나가는 방향으로 수사의 동력을 찾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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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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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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