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에 수도권매립지에 버릴 수 있는 생활폐기물량이 올해보다 5% 가량 줄어들고 반입량을 위반한 지자체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시행 계획'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수도권매립지 내년도 반입 총량은 55만4198t으로 올해 57만8907t보다 4709t 감소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청사 전경 |
지자체별 반입총량은 서울 24만383t, 경기 22만9908t, 인천 8만3907t이며 기초단체별 총량은 광역단체가 정한다.
위반 지자체의 가중 수수료와 반입 정지 기간도 늘어난다.
초과량에 따른 수수료 가중치는 기존 1.2∼2배에서 최대 2.5배로 오르고 폐기물 반입정지 기간은 최대 10일에서 12일로 늘어난다.
수도권매립지는 오는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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