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5건 임시국무회의 통과
증권거래세율, 2025년까지 0.15%로 단계적 인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에서 오는 2025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한다. 가상자산 소득에 부과하는 과세 시점도 2년 미룬다.
증권거래세는 2025년까지 0.1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후속조치로 연내 개정이 필요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5건을 30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22.12.20 yooksa@newspim.com |
우선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이 2년 유예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규정들도 2025년부터 시행토록 했다. 금투세는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인이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을 폐지한다. 최대주주의 경우는 공정거래법령의 친족범위 변경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최대주주는 본인,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등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합계가 최대인 자를 말한다.
국회 합의사항 등을 반영해 증권거래세율 인하 계획 조정 및 제주도 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기 유예 등에 맞춰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올해 0.23%인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에는 0.15%까지 떨어진다.
제주도면세점 면세한도도 상향한다. 현재 600달러(기본면세) +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담배 200개비까지 면세를 허용하는데, 내년 1월부터는 800달러(기본면세) + 술 2병(2ℓ, 400달러 이하)·담배 200개비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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