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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사입력 : 2022년12월30일 09:58

최종수정 : 2022년12월30일 09:58

◇ 본부장·선임 실장 전보

▲서울강원지역본부장 원인명 ▲대구경북지역본부장 김기형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 최옥용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장 정일만 ▲인천경기지역본부장 안수민 ▲기획조정실장 박철용 ▲인력지원실장 이용구 ▲급여혁신실장 김남훈 ▲감사실장 윤정욱 ▲빅데이터전략본부장 이정수 ▲건강보험연구원 연구국제협력실장 신순애

◇ 1급 승진

▲만성질환관리실장 박지영 ▲보건의료자원실장 최경희 ▲요양급여실장 조귀래 ▲요양심사실장 이경섭 ▲의료요양돌봄연계추진단장 신영숙 ▲금천지사장 박현의 ▲부산동래지사장 임정완 ▲해운대지사장 추동주 ▲울산중부지사장 조용만 ▲창원마산지사장 채복순 ▲구미지사장 이상화 ▲군산지사장 이윤학 ▲대전유성지사장 이용수 ▲고양덕양지사장 이철순 ▲김포지사장 최선영

◇ 1급 전보

▲홍보실장 배민구 ▲고객지원실장 조준희 ▲종로지사장 민영미 ▲성동지사장 서철호 ▲광진지사장 권순자 ▲성북지사장 김도훈 ▲강북지사장 김선주▲도봉지사장 김화영 ▲서대문지사장 박숙희 ▲구로지사장 이은옥▲동작지사장 안석성 ▲서초북부지사장 고영 ▲강남동부지사장 윤형종 ▲송파지사장 윤선일 ▲강동지사장 강형윤 ▲대구북부지사장 김성진 ▲광주동부지사장 이옥순 ▲광주북부지사장 고미숙 ▲여수지사장 서미경 ▲청주동부지사장 장연옥 ▲천안지사장 박영임 ▲인천계양지사장 서경숙 ▲광명지사장주영구 ▲파주지사장 손근호

◇ 상위직(1급) 전보

▲노원지사장 박강희 ▲서초남부지사장 신건홍 ▲강릉지사장 이정선 ▲부산중부지사장 유순애▲진주산청지사장 정승룡 ▲안동지사장 김종희 ▲인천중부지사장 이재정

◇ 2급 승진

▲인력지원실 보수운영부장 이상준 ▲경영지원실 시설관리부장 최영규 ▲자격부과실 보험료제도개선부장 차혜영 ▲비급여관리실 비급여조사부(TF)장 홍성욱 ▲의료비지원실 의료복지부장 류동완 ▲요양기준실 요양수가부장 김명희 ▲요양기준실 통합재가부장 홍윤경 ▲요양심사실 요양심사부장 권도주 ▲정보화본부 디지털정보부장 원혜경 ▲정보화본부 정보운영실 징수정보부장 이상혜 ▲정보화본부 정보운영실 요양정보부장 김기수 ▲차세대통합징수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 사업관리반 사업총괄부(TF)장 김용주 ▲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 강우모 ▲은평지사 유완순 ▲부산진구지사 황미화 ▲부산남부지사 이미화 ▲창원마산지사 안용진 정운봉 ▲진주산청지사 백봉호 이용작 ▲김해지사 최봉준 ▲대구중부지사 박해룡 ▲대구동부지사 손금자 ▲포항남부지사 김은정 ▲안동지사 박경일 ▲구미지사 김명옥 ▲익산지사 박상동 ▲제주지사 김창신 박은영 ▲대전동부지사 배남규 강은희 ▲청주동부지사 유기철 ▲청주서부지사 김오순 ▲천안지사 김온규 ▲인천남부지사 김지현 ▲수원서부지사 김유선 ▲성남남부지사 하유희 ▲성남북부지사 배인경 ▲의정부지사 이원행 ▲부천북부지사 송진▲안산지사 문광석 ▲고양일산지사 고인수 ▲시흥지사 윤영선 이상렬 ▲용인서부지사 이종민 ▲화성지사 김윤희 양진희

◇ 2급 전보

▲기획조정실 혁신기획부장 하창일 ▲기획조정실 미래전략부장 유승상 ▲기획조정실 조직혁신부장 김수경 ▲고객센터설립추진단 고객센터설립추진반 설립총괄부(TF)장 김민영 ▲법무지원실 법규부장 김웅기 ▲홍보실 홍보기획부장 조양래 ▲홍보실 미디어홍보부장 박명주 ▲인력지원실 인사혁신부장 김은영 ▲인력지원실 인사운영부장 허진 ▲경영지원실 ESG관리부장 전영희 ▲안전관리실 보건관리부장 변정원 ▲NHIS인권센터 인권보호부장 이준희 ▲자격부과실 부과2부장 이미애 ▲통합징수실 수납정산부장 정희옥 ▲고객지원실 고객제안부(TF)장 최진희 ▲급여혁신실 급여기획부장 김연승 ▲급여혁신실 수가계약부장 권의경 ▲급여혁신실 급여평가부장 박향정 ▲급여혁신실 급여분석부장 이윤정 ▲급여관리실 급여관리부장 최재혁 ▲급여관리실 급여사후관리부장 조옥자 ▲급여관리실 급여조사부장 장세명 ▲비급여관리실 비급여운영부장 박현아 ▲비급여관리실 비급여표준화부장 박예경 ▲의료비지원실 재난상한제운영부장 장미정 ▲약제관리실 약가제도개선부장 최남선 ▲건강관리실 건강증진부장 권숙현 ▲상병수당추진단 상병수당제도기획부(TF)장 양순원 ▲만성질환관리실 지역의료개발부장 임우섭 ▲보건의료자원실 의료자원지원부장 정해숙 ▲보건의료자원실 요양병원간병급여추진부(TF)장 송수일 ▲의료기관지원실 조사기획부장 박숙희 ▲의료기관지원실 사후관리부장 서윤희 ▲요양기획실 요양기획부장 안광민 ▲요양기획실 요양재무부장 김재선 ▲요양기획실 요양기반부장 문명숙 ▲요양기준실 요양기준부장 권오진 ▲요양기준실 요양개발부장 송인숙 ▲요양급여실 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TF)장 강순희 ▲의료요양돌봄연계추진단 기반조성부(TF)장 이상태 ▲빅데이터전략본부 건강정보분석부장 김록영 ▲빅데이터전략본부 건강정보사업부장 원미애 ▲빅데이터전략본부 빅데이터운영실 결합개방부장 김종희 ▲빅데이터전략본부 빅데이터운영실 의료비용분석부장 김지영 ▲정보화본부 정보기획부장 신범식 ▲정보화본부 정보운영실 자격부과정보부장 지봉근 ▲차세대통합징수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 사업관리반 차세대설계부(TF)장 김기수 ▲비서실장 이승진 ▲건강보험연구원 연구국제협력실 연구행정부장 왕정현 ▲건강보험연구원 연구국제협력실 국제협력부장 백인주 ▲건강보험연구원 보험재정연구실 국민의료비분석센터(TF)장 이정면 ▲건강보험연구원 보험급여연구실 보험급여연구센터장 김준호 ▲건강보험연구원 연구국제협력실 연구조정협력센터장 임민경 ▲서울강원지역본부 경영지원부장 차선주 ▲서울강원지역본부 징수부장 전대명 ▲서울강원지역본부 보험급여부장 문미영 ▲서울강원지역본부 요양지원1부장 한서현 ▲서울강원지역본부 비대면서비스부장 박형아 ▲서울강원지역본부 소송전담부(TF)장 정재한 ▲영등포북부지사장 김종행 ▲태백정선지사장 홍경윤 ▲속초지사장 최해춘 ▲삼척지사장 박동금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행정관리부장 박유상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경영지원부장 박영진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자격부과부장 구형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징수부장 김병균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보험급여부장 남경숙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건강관리부장 김분수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요양지원부장 이미해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소송전담부(TF)장 이상복 ▲부산금정지사장 김기현 ▲부산연제지사장 황동환 ▲밀양창녕지사장 김장수 ▲거제지사장 서두지 ▲거창지사장 정병창 ▲대구경북지역본부 징수부장 오종숙 ▲대구경북지역본부 보험급여부장 권명주 ▲대구남부지사장 권대영 ▲달성지사장 문영학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행정관리부장 박진희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징수부장 김경아 ▲남원지사장 백상현 ▲김제지사장 이숙영 ▲무안신안지사장 나방균 ▲장성담양지사장 허현만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행정관리부장 이종학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보험급여부장 신숙희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의료기관지원부장 김은영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건강관리부장 박은주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비대면서비스부장 유현숙 ▲진천지사장 박정숙 ▲음성지사장 이신영 ▲인천경기지역본부 행정관리부장 한이식 ▲인천경기지역본부 자격부과부장 김향미 ▲인천경기지역본부 보험급여부장 김가원 ▲인천경기지역본부 요양운영부장 이남의 ▲인천경기지역본부 요양지원2부장 박재병 ▲동두천연천지사장 김상갑 ▲구리지사장 이승조 ▲의왕지사장 정상용 ▲하남지사장 임옥주 ▲여주지사장 우인구 ▲포천지사장 변영심 ▲양평지사장 신성섭

◇ 상위직(2급) 전보

▲고객센터설립추진단 고객센터설립추진반 설립지원부(TF)장 김진현 ▲인력지원실 노사협력부장 최재우 ▲자격부과실 부과1부장 기현정 ▲의료기관지원실 사후징수부장 이현승 ▲요양기획실 요양법규부장 조희춘 ▲요양급여실 인정관리부장 윤혜욱 ▲요양심사실 요양평가부장 서정아 ▲의료요양돌봄연계추진단 연계운영부(TF)장 정서현 ▲부산진구지사 정도기 ▲부산동래지사 김미순 ▲부산사하지사 김미숙 ▲경주지사 이수윤 ▲대전서부지사 정상훈 ▲안산지사 박강수 ▲용인서부지사 신용덕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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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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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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