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유예'이지 '폐지' 아냐"...2년뒤 혼란 재현 막아야
업계·전문가·학계 한자리 모여 치밀한 검증 필요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2년 유예'이지 '폐지'가 아닙니다. 2년이란 기간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금투세법 보완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2년뒤 투자자의 혼란과 피해가 재현되지 않을 겁니다."
힘겨운 진통 끝에 지난 23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시행 예정일까지 불과 열흘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금투세 유예안 통과 직후 취재차 연락한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의 말이다.금투세가 2년 유예로 일단락 됐지만, 이대로는 2년 뒤 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증권부 이윤애 기자 2022.07.12 yunyun@newspim.com |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릴 경우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과세하는 법이다.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 7월 대주주 기준 완화와 함께 금투세 도입을 2025년으로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관련 준비가 멈췄다.
증권가는 정치권의 분위기를 살피며 금투세 시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속도를 늦췄다. 정부는 유예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도입을 전제로 세금 징수 등 관련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줄 수는 없다며 혼란을 키웠다.
무심히도 시간을 흘렀고, 그 과정에서 금투세 도입 시 장기투자자 부담 가중, 적용대상에서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제외하면서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역차별별, 펀드·채권투자 위축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올해 국내 증시가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한 가운데 금투세법으로 증시가 더욱 위축될 것이란 걱정까지 더해 개인투자자들은 속이 타들어갔다.
금투세는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것이다.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과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다.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2년이란 시간이 길지 않다. 지금부터 금융투자업계·전문가·학계 등이 모여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합리적인 방향과 기준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금투세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협회·당국·업계가 모인 TF를 만들겠다" 지난 주 65.64%의 득표율로 당선된 서유석 신임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이 당선소감을 말하는 자리에서 한 약속이다. 2년 뒤에는 똑같은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합리적 보완책 마련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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