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전동보드 안전기준 개정 후 시행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는 3월부터 전동킥보드에도 안전확인신고(KC) 인증이 적용된다.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3월 7일부터 '저속전동이륜차',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 등 2종 품목에 대해 KC 인증이 시행된다. 이는 지난해 9월 6일 전동보드 안전기준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동킥보드 사용자들이 헬멧을 미착용 하고 거리를 질주하고 있다. 2022.07.29 leehs@newspim.com |
대상 품목은 핸들 및 좌석이 부착돼 있고 최고속도 25km/h 미만인 전동으로 움직이는 이륜이동기구 등 저속전동이륜차와 기존 개인형이동장치 5종 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와 유사한 제품 등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이 해당한다.
이들 제품의 제조수입업자는 오는 3월 7일부터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시정된 시험·검사 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쳐야 한다.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와 안전 표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이 시험·검사 기관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인형이동장치(PM) 활용 증가로 다양한 신제품이 개발돼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기준 도입 및 KC 인증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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