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예상 비용 고객에게 고지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 진찰, 입원, 검사비 등 주요 진료항목 비용 게시
[수원=뉴스핌] 김영철 기자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예상 진료비용을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2023.01.05 ye0030@newspim.com |
경기도는 '수의사법」 제19조(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및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개정에 따라 5일부터 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및 게시화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사전 고지 대상은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 수술 및 수혈 등이다. 단, 위급한 상황에서는 진료 이후 진료 비용을 알리거나 변경해 알릴 수 있다.
또한, 동물병원의 과잉 진료나 진료비 청구 등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은 각종 진료 비용을 병원 내에 게시해야 한다.
게시 방법은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등 동물 소유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식 또는 해당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이다.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가 부과된다. 수의사가 1인인 동물병원은 2024년 1월부터 진료비용 게시가 의무화된다.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동물병원 중대 진료비 사전고지 및 게시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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