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시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전세버스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연간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말까지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불법 밤샘 주차 단속 중인 파주시.[사진=파주시] 2023.01.06 lkh@newspim.com |
시는 이달 2일 기준 전세버스 업체 수 59개와 전세버스 1920대가 등록돼 있다. 경기도 내 가장 많은 숫자다.
이로 인해 주거 밀집 지역과 교차로 등에 불법 밤샘 주차로 꾸준히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단속반을 편성,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 외 지역에 1시간 이상 밤샘 주차된 전세버스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불법 밤샘주차로 적발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20~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꾸준히 지도·단속을 실시해 밤샘주차 근절에 힘쓰겠다"며 "업체 관계자 또한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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