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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맞이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대책 실시

기사입력 : 2023년01월06일 10:24

최종수정 : 2023년01월06일 10:24

9일부터 34개 세관서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
관세환급 특별지원 실시…수출업체 자금 부담 경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관세당국이 설 연휴를 맞아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추진한다. 

관세청은 설 명절 연휴 기간(1.21~24)을 맞이해 제수용품 등의 수입 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수출업체의 원활한 수출 및 자금부담 경감 등을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 전경[사진=부산본부세관] 2018.9.17psj9449@newspim.com

이번 대책은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이달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일반 수출입 화물 통관지원을 위해 전국 34개 세관서 1월 9일부터 27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의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하고, 특별통관지원팀이 이를 처리함으로써 제수용품․긴급 원부자재 등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지원한다.

또 수출화물에 대한 선적기간 연장 요청 건은 즉시 처리,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해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수출화물 선적기간은 원칙적으로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로,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해외직구 특송물품 통관지원을 위해서는 인천, 평택 등 세관에 특별통관지원팀 및 비상대기조를 편성·가동해 특송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1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해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 당일 환급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환급심사를 위한 세관의 서류제출 요청은 최소화하고, 관련 서류제출이 요구되더라도 환급금을 먼저 지급한 후 명절 연휴 이후(1.27~)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설 연휴 동안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79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주 단위(1.6, 1.11, 1.18, 3회)로 공개해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지원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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