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수입통관 지침 개정·시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 중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에 대한 통관이 공식 허용된다. 다만 미성년 형상이나 특정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은 수입이 금지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26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사진=관세청] 2022.10.06 jsh@newspim.com |
관세청은 "법원 판결, 국조실·여가부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 내용 등을 반영해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은 통관을 허용하되,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 등은 수입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수입 금지하는 리얼돌은 ▲길이·무게·얼굴·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 등을 종합 고려 시 미성년 형상 ▲특정인물 형상 ▲전기제품 기능(온열‧음성·마사지)이 포함돼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그동안 관세청은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최소화 등을 이유로 잇따라 통관 허용 결정을 내렸다.
수입업자들이 리얼돌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세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48건의 소송에서 관세청의 패소가 확정된 경우가 19건, 패소취지의 법원 조정권고가 18건, 관세청이 승소한 경우는 2건에 불과했다. 6건은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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