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월성원전 1호기 자료삭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4)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부 과장 B(51)씨와 서기관 C(4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11월 감사원이 월성1호기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직전 관련 자료를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다.
또 부하직원 C씨는 같은해 12월 감사원 감사관 면담 전날 밤 정부 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서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관행에 따라 자료를 삭제했을 뿐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로 인해) 감사기간이 길어졌으며 국가 감사기능에 위험을 초래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이들이 공직자로써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으며 A씨와 C씨는 일정 기간 구속돼 반성의 기간을 가져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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