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인사] 대전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6급 승진

▲홍보담당관 박관희 ▲정책기획관 안장현 ▲정보화담당관 권혁만 ▲안전정책과 진선희 ▲자연재난과 김윤선 ▲전략산업반도체과 유성윤 ▲산업입지과 이규승 ▲우주항공산업추진단 정신 ▲에너지정책과 이미라 ▲문화예술과 노병용 ▲문화유산과 길월석 ▲관광진흥과 강전미 ▲교육도서관과 유영미 ▲체육진흥과 김진우, 가영미 ▲아동보육과 박지혜 ▲기후환경정책과 신치영 ▲수질개선과 김민서, 이재환 ▲도시공원과 최지웅 ▲교통정책과 최선량, 류제훈 ▲운송주차과 송광일 ▲버스정책과 박성원 ▲트램건설과 김형배, 여중현 ▲철도광역교통과 김호섭, 유홍진 ▲도시계획과 최희조 ▲도시재생과 육관수 ▲건축경관과 박혜수, 홍현미 ▲보건환경연구원 김영진 ▲대외협력본부 김경익 ▲감사위원회 서경식

◇7급 승진
▲균형발전담당관 원다애 ▲예산담당관 조형원 ▲스마트도시과 김재호 ▲창업진흥과 이예솔 ▲일자리경제과 김현선, 정은수 ▲운영지원과 박새미 ▲자치분권과 이정은, 최아영 ▲소통정책과 이건희 ▲회계과 신준혁, 임영묵 ▲체육진흥과 박승규 ▲건강보건과 이경아, 홍다정 ▲아동보육과 전유경 ▲미세먼지대응과 한승호 ▲수질개선과 양소영 ▲운송주차과 양명진 ▲트램건설과 성종현 ▲도시계획과 정진순 ▲인재개발원 이영원 ▲상수도사업본부 김은태, 박승규, 이종민 ▲건설관리본부 임아정, 심현명, 최충현 ▲차량등록사업소 심민정 ▲하천관리사업소 임성묵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김하은 ▲자치경찰위원회 노승현

◇8급 승진
▲법무규제담당관 조홍식 ▲재해예방과 박서희 ▲사회재난과 김미경 ▲일자리경제과 최이규 ▲소상공정책과 조정석 ▲자치분권과 서은덕 ▲회계과 정연화, 황동현 ▲노인복지과 서원빈 ▲여성가족청소년과 윤영주 ▲아동보육과 장기영 ▲자원순환과 최솔 ▲토지정보과 박누리 ▲상수도사업본부 곽소정, 권도건, 민꽃송 ▲한밭도서관 최우영 ▲여성가족원 서지윤, 신환철, 이정철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윤두선 ▲차량등록사업소 박민희, 이희녕, 정진우

(1월30일자) 

nn041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현대건설, 압구정3구역 품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현대건설이 올해 강남권 최대어로 불리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지난해 압구정2구역에 이어 공사비 5조5000억원이 넘는 3구역까지 품으며 압구정 일대 브랜드 타운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압구정3구역 투시도 [사진=현대건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이날 오후 총회에서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전체 조합원 3988명 중 2621명(투표율 65.7%)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현대건설은 찬성 2332표를 얻어 89.0%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반대는 156표(6.0%), 기권 및 무효는 133표(5.0%)로 집계됐다. 해당 사업은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인근에 위치한 기존 3934가구를 최고 65층, 5175가구 규모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다. 전체 공사비는 5조5000억원을 상회한다. ​현대건설은 입주민 전용 무인 셔틀 서비스, 하이엔드 커뮤니티 등을 도입하고, 세계적인 건축 그룹 OMA 및 모포시스와 협력해 한강 변 8개주동에 차별화된 외관을 구현할 방침이다. ​한편 압구정5구역은 오는 30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dosong@newspim.com 2026-05-25 18:31
사진
공무원 육아휴직, 초6 자녀까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앞으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이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초등 의무교육 시기 자녀 돌봄 수요를 반영해 학령기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법 공포 이후부터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신설된다. 그동안 난임 치료를 받는 공무원은 질병휴직 제도를 활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난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난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난임 치료 특성을 고려해 공무원이 필요한 시기에 보다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 대상 확대는 개정법 공포 즉시 시행되며, 난임휴직은 공무원임용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난임휴직 제도 시행 전까지는 기존과 같이 질병휴직을 활용할 수 있다.   abc123@newspim.com 2026-05-26 11: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